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김근욱 기자,강수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 위반으로 12명이 구속됐고 이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들 3명에 대해 "완치 후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청장은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불구속 원칙을 통해 수사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김형동 국민의 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전대미문의 병이고 다시 발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구금 같은 강제수사로 수사하는 게 최선인지를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법 위반으로 12명이 구속됐고 이중 3명은 확진 판정 후 위법 행위를 했다.

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묻는 김 의원의 말에 김창룡 청장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받은 사람의 같은 경우 완치 후 조치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도 수사과정에서 감염이 있는 경우 완치 때까지 기다린 후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집회에 투입됐다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찰관 8명에 대해 "완치돼 정상 근무 중"이라며 "질병관리청 역학조사에 따르면 집회 이후 (이들이 감염됐을 만한) 뚜렷한 감염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집회가 '코로나19' 확진의 감염원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불법집회에 용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날 오후 국감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광화문집회 현장에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한 응답 비율이 56%'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감염병 또는 불법집회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한도에서 사회 시설을 통한 차단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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