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8일 공사 본사에서 개최된 청렴선포식에서 청렴매니저 대표 2인과 함께 윤리헌장을 낭독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는 계약업체 재취업 퇴직자와의 유착 관계를 끊기 위한 퇴직자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계약업체는 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재직자가 계약업체 재취업 퇴직자와 접촉할 경우 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상 불필요한 행위를 제한한다.


또 공사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Δ부패비리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Δ기술 분야 감리용역 청렴이행 제도 시행 Δ금품·향응수수 시 무조건 해임 이상으로 처벌 강화 등도 올해 새로 시행했다.

내부비리를 알고 있지만 신분 노출 및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가 망설여질 경우 변호사를 통해 대신 신고할 수 있는 '부패 비리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안심하고 신고할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발주부터 준공까지 감리용역 전 공정별 청렴이행사항을 체크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기술 분야 감리용역 청렴이행' 제도도 도입했다.

이밖에 금품·향응수수 행위 엄단을 위해 해당 행위 발생 시 무조건 해임 이상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했다.


전날 공사는 이와 관련해 청렴선포식도 열었다. 공사의 신념과 임직원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 윤리 헌장 선포, 반부패·청렴 의지를 담은 문구에 최고경영자(CEO)가 손도장을 찍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CEO 핸드프린팅 행사 등을 진행했다.

공사는 자체 제작한 청렴송 배포, 부서별 청렴 매니저 제도 운영, 청렴 점검회의 분기별 시행 등 청렴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 문화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며 "부패와 불공정에 맞서는 결연한 실천력을 전 임직원이 배양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공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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