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앞두고 제출된 법안 14개…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착한법' 세미나…"자유 제한 보호수용법안 가장 효과적"
정보공개 확대나 재범시 형벌 가중하는 법안 효과 떨어져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초등학생을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올해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형 집행이 완료된 범죄자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격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조두순 출소,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용주 변호사(착한법 사무총장)는 조두순 출소 대비 21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사회방위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유를 직접 제한해 감금하는 보호수용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조두순 출소에 대비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보호수용법안 2건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0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건 등 모두 14건이다.
이 법안들은 크게 Δ형 집행 이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법안 Δ거주지나 생활장소를 제한하는 법안 Δ정보공개에 관한 법안 Δ형 집행 이후 취업 제한에 관한 법안 Δ성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안 등으로 구분된다.
조 변호사는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이나 주거지역 제한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나 생활시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법률안도 간접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나 취업금지, 재범 시 형벌 가중에 관한 법률들은 조두순의 출소 후를 대비하는 법률로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14개 법안 중에서도 보호수용법안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수용법안의 경우 조두순에게도 보호수용 청구를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호수용제도는 쉽게 말해 형을 마치고 출소한 범죄자를 일정 기간 사회와 독립된 시설에 격리하는 제도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두 법안 모두 조두순에게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양 의원의 법안이 보다 구체적이다.
조 변호사는 "조두순의 경우 형의 집행이 완료돼 다시 구금되는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양금희 의원안의 경우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호수용법안이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2005년도에 폐기된 '보호감호제도'와 유사한 형태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 변호사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토론 패널로 나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수용시설이 기존 교정시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전 보호감호제도가 존재할 당시 감호시설과 교정시설이 사실상 차이가 없어 이중처벌 논란도 불거졌다는 것이다.
승 위원은 "보호수용시설은 치료시설이 되어야 하고 그 처우도 치료에 집중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보호수용시설 직원도 교정기관의 직원과 완전히 구별된 의료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금처럼 범죄자 인권보호는 강화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는 거의 없는 사회에서 보호수용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교화·치료 프로그램이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호수용을 통한 격리보다도 애초에 법원에서 적절한 양형이 선고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동희 국립경찰대 교수는 "전자발찌제도 같이 단순히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재범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고, 보호감호제도와 유사한 보호수용제도도 이중처벌의 우려가 있다"며 "애초에 실형 선고 시에 죄책에 상응한 적정 양형이 선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