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에게 A씨의 아들이 작성한 원본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국의 총격에 사살된 공무원 이모씨 아들이 쓴 편지에 위로의 뜻을 담은 답장을 할 예정이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씨 아들 이모군의 편지 원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씨의 장인이 쓴 편지도 전했다고 한다.


이래진씨는 지난 5일 이군이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이군의 편지에는 '이씨가 월북을 위해 북측 해역으로 헤엄쳐 갔다'는 국방부, 해경 등 당국의 조사결과에 대한 반박과 함께 정부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6일 "아버지의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며 "어머니,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기 바라며 위로를 보낸다"고 위로했다.


다만 이씨가 북측으로 넘어가게 된 경위와 구조 책임 등에 관해선 "해양경찰청이 여러 상황을 조사중에 있다"며 "해경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답을 유보했다.

이에 이래진씨는 "군과 경찰이 조사한 다음에 재판까지 가서 결과를 봐야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실 것 같다"며 "진상 조사와 시신수습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왜 아빠를 못 구했느냐는 피해자 아들의 절규에 문 대통령은 마음이 아프다는 감성적 대응만 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유체이탈식 감성팔이가 아니라 국민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진실 규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아직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씨의 시신도 찾지 못한 만큼 이래진씨나 이군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답하기보다는 유가족을 위로하는 내용의 편지를 쓸 전망이다.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이를 반영해 답장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답장 시점은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며 "지난 6일과 같이 유가족을 위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래진씨는 문 대통령의 편지를 받으면 청와대에 공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먼저 공개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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