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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교육부와 산하 기관의 장 가운데 일부가 '구시대의 유물'로 비춰지는 관사를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특히 교육감 관사는 수십억을 들여 새로 짓거나, 관리비까지 세금을 들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6개 산하기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기관장 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9곳의 기관장 관사가 집계됐다.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 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교육청이다.
교육부와 산하 기관의 경우 전세로 관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세종에 42평 아파트를 전세 3억5000만원에 부총리 관사로 두고 있다. 중앙교육연수원장 관사도 전세 2억의 31평 아파트다.
반면 교육청은 매입 또는 건립을 통해 관사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기존 관사가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자 36억원에 부지를 매각, 2017년 12월 건물을 신축했다. 새 관사는 토지 179평, 건물 113평 2층 주택으로 토지매입을 포함해 총 24억원이 들었다. 특히 신축 이후인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4558만원, 2591만원을 들여 증축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1984년에 건립된 토지 323평, 건물 98평의 2층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의 올해 공시지가는 13억4000만원이다. 이외 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교육청이 매입한 아파트를 관사로 뒀다.
교육청의 경우 관사 관리비 지급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부총리, 중앙교육연수원은 원장이 전기·수도·통신 등 각종 비용과 관사 관리비를 직접 내는 반면 교육감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교육청 예산이 쓰인다.
기관장 관사가 없는 교육부 산하 기관은 국사편찬위, 대한민국학술원, 교원소청심사위,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등 5곳이다.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제주 등 10곳이 관사를 보유하지 않았다.
우수사례를 보면 울산교육청은 교육감 관사인 아파트를 임용 특성상 지역 연고자가 아닐 확률이 높은 부교육감 관사로 지난 2016년 전환했다. 제주교육청은 토지 495평, 건물 90평 규모의 단독주택 관사를 2014년 7월부터 쓰지 않고, 2016년 3월부터 청소년 열린문화공간으로 활용했다. 인천교육청 역시 토지 166평, 건물 84평의 단독주택 관사를 2019년 9월부터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용도 변경했다.
이 의원은 "울산, 제주, 인천 사례를 참고했으면 한다"며 "관사 형태나 규모를 심사숙고하고, 관리비는 본인들이 내고 조례를 바꿀 것을 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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