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 로고 뒤로 펄럭이는 태극기가 비춰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2018.6.2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만료되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전히 현역 의원 다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내놓을 수사결과에 따라 여야의 반발도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제21대 총선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각급 검찰청이 맡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21대 선거사범은 총선일 기준 1270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이 중 총선일 기준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우 불기소 처분한 4명을 제외한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의원 당선자 36명이 기소됐고 이 중 7명이 당선무효 처리됐다.

공소시효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며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잇달아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는 등 검찰의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언론에 드러난 경우만 하더라도 검찰은 이때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무소속 등 10여명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검찰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을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허위주장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주민자치위원이 지지발언을 한 것처럼 꾸며 공보물로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불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고발된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소속 김승남·김영배·양향자·오영훈·위성곤 의원, 김태호 무소속 의원도 불기소됐다. 선거법에서 금지한 '호별방문'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불기소 결론이 났다.

검찰은 일부 의원들은 재판에 넘겼다. 최근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기소됐다. 민주당 소속 윤준병 의원도 지난 7월 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상대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최근 이채익 의원이 당내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민 의원도 경선 운동 관련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홍석준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타인을 시켜 전화 홍보를 한 혐의로, 조해진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선교 의원은 불법 후원금 모집과 선거비 부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다수 의원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건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이 지휘한다. 김홍걸 의원과 같은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각각 서부·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선거 회계부정 의혹 등을 받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은 수차례 검찰 출석을 거부, 청주지검에서 지난달 말 체포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국민의힘 대변인 배준영 의원도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입건됐고, 지난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현역 의원 중 누가 재판에 넘겨질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선거사범에 대해 수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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