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도 재난지원금 지급하라"…인권위, 경기도에 재권고
1차 권고 후 '불수용' 논란에 경기도 "사실 아니다" 반박도
인권위 "수용여부는 위원회가 결정…아직 정해지지 않아"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한유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도에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다시 권고했다. 지난 5월 한차례 권고에 경기도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 계획'을 제출했지만 다시 동일한 내용의 권고를 한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중순 외국인 주민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국적 동포 A씨와 중국국적 동포 B씨는 앞서 경기도 지역 외국인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내용에 대해 인권위는 "코로나19라는 재난은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발생해 국적을 가리지 않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부과되는 의무나 행동지침은 외국인도 따라야 한다"라며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을 내국인과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에도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경기도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경기도는 "이미 시행 중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과 관련해 미지급 외국인 주민 추가 지원은 곤란하다"라며 "지급 대상 확대 시 공론화와 조례 개정, 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유 발생 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경기도의 회신 내용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경기도가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고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 경기도 측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권고를 당장 이행하기는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개선 권고사항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내용의 권고를 다시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 내용은 같지만 5월 사건과 진정인이 다르다"라며 "인권위 내부에서 경기도의 회신이 권고를 수용한 것인지 불수용한 것인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이를 기다릴 수 없어 해당 사건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권위가 경기도의 회신 내용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권고 수용으로 볼지 아니면 불수용으로 볼지는 전원위원회 혹은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라며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조례개정을 통해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서는 재난기본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6월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