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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공공아파트 거주의무 위반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즉각적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 차원에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고발해야 할 거로 안다, 계속 촉구할 것이고 LH도 법률상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지켜보겠다"며 "만일 LH가 그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저나 당 차원 고발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춘식 의원을 고발하는 한편 그로부터 보금자리 아파트를 환매하고 그간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전국 3만2466호의 공공주택에 대해 거주 등 이용실태를 전면 조사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을 향해서는 "이제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아파트를 포기하고 LH에 다시 매입 신청하고 그간 불법 취득한 부당 이익금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국가유공자로서 특별 분양받은 위례신도시 아파트에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며 "2억 5천만 원에 특별 분양받은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9억 8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주택 투기를 막고 대다수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공공주택 분양권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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