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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최근 6년간 법관을 제외한 법원공무원이 받은 징계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은 16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음주운전이 60명(35.9%)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이 25명(15%)으로 2위를 차지했다. 직무태만이 18명(10.8%)으로 뒤를 이었다.
6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법원공무원은 60명에 달했지만 정작 해임된 공무원은 1명에 불과했고, 파면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0명 중 절반인 30명은 감봉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징계유형으로 넓혀봐도 감봉처분이 가장 많았다. 전체 167명 중 절반에 가까운 74명(43.7%)이 감봉처분을 받았고 견책이 21명(24.6%)으로 뒤를 이었다. 6년간 해임된 공무원은 7명, 파면된 공무원은 13명이었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법원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르는 처분도 적절해야 한다"며 "대부분이 감봉 등의 처분에 그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징계위원회와 회의 과정이 비공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징계위원의 명단과 논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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