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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반 가량 진행한 최고위원회 워크숍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현안을 점검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최 대변인은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종료 시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우리 측의) 요구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반드시 공수처는 설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수처는 (올해 안에) 반드시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6일까지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각각 2명씩 추천하게 한 현행법을 '국회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3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 단일화 작업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등도 논의됐다.
김 최고위원은 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최대 3%로 제한한 3%룰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정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방안을 연구한다고 했으니 기다려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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