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상 특별상을 수상한 베트남 퐁니마을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왼쪽)과 하미마을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이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게 민간인 학살 피해를 입은 마을의 생존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12일 오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베트남 퐁니마을에서 발생한 학살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60·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4월 응우옌티탄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응우옌티탄씨는 당시 "한국 정부가 (학살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한국 정부가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응우옌티탄씨와 민변베트남TF(태스크 포스)에 따르면 1968년 2월12일 한국군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은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 들어가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74명을 학살했다.

당시 8세였던 응우옌티탄씨는 복부에 총격을 입는 부상을 당했고, 가족들 역시 죽거나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 응우옌티탄씨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에서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한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


지난 2018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생존자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학살 상황을 증언했고, 지난해에는 피해자 103명이 모여 진상조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냈다.

그러나 같은해 9월 국방부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베트남정부와 공동조사가 필요한데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이에 이들은 최근 유엔(UN)에까지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민변의 이선경 변호사는 소장 제출 당시 "다양한 증거를 갖추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당시에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원고의 구체적 피해사실 증언, 당시 상황을 목격한 미군의 감찰보고서, 남베트남 민병대원의 진술, 한국군의 자백에 가까운 진술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진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2인의 유엔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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