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모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 기자·논설위원 출신의 유튜브 방송인과 경영연구소장을 고소했다.

12일 조 전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진짜뉴스’ 운영자 A씨와 경영연구소장 B씨를 형사고소했다”며 “추후 두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A씨가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의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주장해 자신과 모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는 A씨의 주장들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광범한 저인망 수사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을 일축했다.

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던 검찰도 제가 문제 사모펀드에 관여하거나 이를 활용했다고는 주장하지 못했다”면서 B씨가 “조국, 취임부터 가족펀드로 돈벌이”, ‘가족 펀드가 웰스씨엔티에 투자해서 웰스씨엔티가 관급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 씨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자기 사업을 해왔다“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 또한 자신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전했다.


그는 형사고소한 A,B씨 모두 본인과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시간이 걸리지만 따박따박 처리할 것이다”는 굳은 결심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