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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과 모친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인 출신 등 2명을 형사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12일 "저와 제 모친은 모 매체가 운영하는 '진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자출신 A씨와 B 경영연구소장을 형사고소했다"며 "앞으로 이들 두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알렸다.
조 전 장관은 "(나를 잡기 위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던 검찰도 (이들이 유포한 내용을) 주장하지 못했다"며 이를 볼 때도 A씨와 B씨의 말이 완벽한 거짓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A씨는)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의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주장해 저와 모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조국, 취임부터 가족펀드로 돈벌이', 조국 씨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자기 사업을 해왔다'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 저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저나 제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민형사 고소에 나선 것은 사실확인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지만, 따박따박 처리할 것"이라며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최소한의 확인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각종 '가짜 뉴스' '허위 사실' 모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거듭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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