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호·공권력남용 차단' 8억투입 '폴리스캠' 이용 단 '2건'
[국감브리핑] 2015년 141건에서 2020년 2건으로 급락
"관련법 미비와 장비 노후화 탓"…일선 개인캠 구입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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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폭행당하는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웨어러블 폴리스캠' 이용 현황이 올해 단 2건에 그쳐 사실상 유명무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웨어러블 폴리스캠 이용이 2015년 141건에서 2020년 10월 기준 단 2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이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복에 달아 사용하는 소형 카메라로 폭행당하는 경찰관을 보호하고 동시에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15년 11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3개 경찰서(마포, 영등포, 강남)에 총 100대의 기기를 보급해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에 총 7억8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됐다.
2015년 도입 당시 141건이었던 웨어러블 폴리스캠 영상 이용 현황은 2016년 180건, 2017년 63건, 2018년 13건, 2019년 31건, 2020년 10월 기준 2건에 그쳐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다.
오 의원은 저조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이용의 원인으로 관련법 미비로 인해 5년째 이어지는 시범사업과 그에 따른 장비의 노후화를 꼽았다.
오 의원은 “약 8억원의 세금이 사용된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5년째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중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웨어러블 바디캠을 5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매 맞는 경찰을 없애겠다 말만하고 정작 행동은 하지 않는 경찰청의 표리부동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선 경찰관들은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개인이 바디캠을 구매하거나 개인 휴대폰으로 장비를 대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됐지만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문제와 얽혀 통과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대한민국에서 매 맞는 경찰이 없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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