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대부분은 집값 담합으로 828건(60.3%)을 차지했다. 2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66건이다. /사진=뉴스1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 10명 가운데 3명은 공인중개사 등 중개인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60% 이상은 집값 담합이었다.

한국감정원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21일부터 8월26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불법행위 건수는 1374건이다.


불법행위 대부분은 집값 담합으로 828건(60.3%)을 차지했다. 2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66건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부녀회나 지역 공인중개사 모임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낮추지 말자는 행위가 담합행위의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72건, 주택법 위반 19건, 기타법령 등 위반 89건을 기록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체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461건(33.6%)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개인(445건) 아파트 부녀회 및 입주민협의회(321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 SNS(147건)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76건, 지방은 269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선 서울 257건, 인천·경기 819건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공인인 중개사가 불법행위를 주도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