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지난달 27일 전남 목포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정박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정감사 도중 제기된 '연평도 피격 공무원 순직 처리'와 관련해 설왕설래가 오간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확실시될 경우 순직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규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북한군에 의해 숨진 피격 공무원의) 명예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7조에는 관련한 통보, 장부, 서류, 물건 제시 및 제출, 출석, 의견진술 등을 (인사혁신처가) 관련 부처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고 예단하고 발뺌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에 더해 해경과 국방부 등이 해당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순직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울 게 아니라 순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정부에 지우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은 이상 폭넓게 순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황 인사혁신처장은 "제도적으로 어렵다"며 "(월북) 사실관계는 최종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망했다면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는 절차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부처에서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사실관계를 특정해 내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제안에 온라인상에서는 반대 입장이 상당수 나왔다. 당국의 조사 결과 월북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순직 처리를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이디 'kyot****'을 쓰는 한 누리꾼은 "인터넷 도박빚을 포함 총 3억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다가 마지막 도피처로 북한을 택한 것 같다"며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지해 조류를 거슬러 13㎞까지 헤엄쳐 간다는 건 월북의사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월북설'에 무게를 실었다.

또다른 누리꾼 'koky****'은 "자진 월북하다가 숨진 이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나"며 "무조건 (월북이) 아니라고 여론몰이나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tali****'을 쓰는 누리꾼도 "월북 정황은 둘째치더라도 공무원이 도박한 것 만으로도 사법조치 대상 아닌가"며 "순직 처리는 성실히 군무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아닐까 한다"고 조심스레 지적했다. 이밖에 여러 누리꾼들도 순직 처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