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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최근 5년 동안의 징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농어촌공사에서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44명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이 중 16명을 파면하고 5명을 해임했으며 13명에게 정직, 41명에게는 감봉, 69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 중 43명은 직무와 관련해 횡령, 금품뇌물수수, 일용직 인건비 부당수령 등으로 회사에 52억원의 피해를 입혀 1인당 평균 1억2000만원의 금전적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중간직급인 3급 직원은 대중 목욕탕 사우나실에 여장을 하고 침입해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 원 판결을 받고 정직처분을 받았다.
4급 모 직원은 사무실 주차장에서 대마 3.67g을 카메라 필름통에 보관하고 피우다가 적발돼 벌금 800만원 판결과 정직처분을 받았다.
1급 고위직으로 있던 직원은 근무시간에 여직원 3명을 사무실로 불러 성기명칭이 포함된 한자성어를 복창할 것을 강요하다 성희롱으로 정직처분 받았다.
홍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권력형 비리로 확산되는 옵티머스에 30억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논란이 되는 것도 모자라 비이성적인 일탈 행위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어려운 농어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만큼 솔선수범하는 기업으로 환골탈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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