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갑)이 관보에 등록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처장과 배우자는 A기업 주식을 각각 6400주, 21만9136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A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로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자회사들이었다. 자회사 B기업은 음압병동 관련 기업이고 자회사 C기업은 마스크 소재 제조기업이다. 이 처장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성이 아주 높다는 분석이다.
이 처장은 취임 당시에도 A주식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자회사 B기업과 C기업 때문에 다시 논란이 불거졌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종속기업까지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해괴한 논리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강 의원은 식약처 직원 32명이 5억원이 넘는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대표적인 인허가 기관인 식약처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이튿날 훈령까지 개정하며 신속히 대응했지만 ‘꼼수’였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오타’가 있는 것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서둘렀다.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2 제2항을 보면, 부서를 이동한다는 뜻의 ‘전보’를 ‘정보’로 표기했다.
내용도 부실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들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내용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에 한해서만 감사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역시 그대로 남아있었다. 다만 인허가 담당 부서 직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더라도 6개월간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한다는 내용만 추가됐을 뿐이다.
강선우 의원은 “식약처는 맡은 업무의 중요성만큼 다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실행하기 바라며 무엇보다 청장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