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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고인은 투약도 많이 하고 LSD를 밀반입하기까지 했는데 형량이 맞지 않다고 본다"며 "최근 곰돌이 인형에 대마를 밀수한 마약사범 형량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들쭉날쭉한 양형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의원의 딸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경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종이 형태 마약 LSD 등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과거 여러 차례 이를 흡연하거나 투약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율 항소했고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는 지난 6월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 의원이 언급한 곰돌이 인형 대마 밀수 사건의 마약사범 2명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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