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의료공백 속 급성 폐렴증세로 숨진 고 정유엽군의 유가족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구의 시민단체 등이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료공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정유엽군(17)의 사망에 대해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군의 유가족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대책위)는 13일 대구 중구의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대책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공백이 생겼을 당시 정군은 의심환자로 분류돼 무려 13번이나 진단검사를 받는 등 신속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정부가 정군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진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정군의 사망사건은 국가가 취해야 할 시민에 대한 책임과 건강권에 대한 보장을 다시 되묻게 한다”며 “이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 때문에 구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군의 아버지 A씨는 “코로나19가 대구와 경북에서 급증했을 때 경산시와 보건소 의료기관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무능함, 늑장 대처로 인해 꺼져버린 억울한 생명을 위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제2의 유엽이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산 지역의 고등학생이었던 정군은 지난 3월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고열 증세를 보여 지역의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고, 면역 물질이 과다 분비돼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폭풍’ 증세를 보인 끝에 숨졌다.


보건당국은 정군이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자 무려 13번의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일부 검사기관의 오류로 양성 판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직접적인 사인은 중증 폐렴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