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대규모 펀드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금융감독원 간부 A씨가 과거 금감원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출 과정에서 각종 혜택을 받아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후 여러 사건에 걸쳐 금감원 직원 지위를 이용해 뒷돈을 챙긴 의혹이 적발됐는데, 금감원이 징계 받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A씨 관련 보직 및 징계 내역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 대출청탁 및 수혜 등의 사유로 감봉 조치를 받았다. 당시 광주지원장으로 지내던 A씨는 이 사건으로 보직해임돼 금감원 본원에서 총무국, 서민금융지원국, 불법금융대응단 등에서 일했다. 이후 지난해 6월 금융교육지원단 소속 부국장조사역으로 정년 퇴임했다.


A씨는 과다채무, 저신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1월과 3월 금감원 직원이라는 지위 등을 이용해 한 캐피탈사에서 예외승인을 통해 각각 7000만원과 1억3000만원의 대출을 최저금리(고정 7.99%)로 받았고, 같은 해 7월에는 한 은행에서도 4000만원의 대출을 우대금리(6.02%)로 받았다.

금감원 직원으로서 청렴의무, 이권개입 금지 의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난 금전대차 금지의무, 법규준수·품위유지 의무 등을 어긴 것이다. A씨는 이와 관련한 내부 감찰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거부·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A씨가 내부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비위행위가 계속됐다는 점이다. A씨는 대출이 어려운 개인과 기업에 특혜대출을 알선해주거나 기업들로부터 징계를 감경시켜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지난 2018년 3~4월쯤 옵티머스 관계자 소개로 만난 금감원 간부 A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금액은 2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현 의원은 "A씨는 2013년 5월 본인의 대출청탁으로 보직 해임된 이후 본격적으로 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서 무사히 정년퇴임까지 하는 사이 금감원 간부라는 직위를 내세워 수차례 뒷돈을 받아챙기다 이번 옵티머스 사태에까지 이름을 올렸다"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금감원이 정작 자기 조직의 내부통제에는 실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금감원은 금융권의 각종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큰 만큼, 금감원 직원들이 비위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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