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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은행 채용비리 3년, 무엇이 바뀌었나' 묻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그대로 은행에 근무 중인 부정채용자는 61명 중 41명에 달했다.
다만 윤 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거의 동의하지만 저희 금감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권한은 없어도 채용비리를 일으켰던 당사자들 스스로가 자정하겠다는 각오까지 밝힌 마당에 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엔 "그렇게 생각된다"고 했다.
은행권은 채용비리 사태 후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 청탁을 통해 확인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입사 채용 부정사건에서 본인이 관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채용취소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윤 원장은 '최소한 부정채용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구제책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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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