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채용비리 이슈가 3년 만에 국정감사장에 화두로 재등장했다. 지난 2018년 채용비리 사태로 부정채용된 사람들이 여전히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은행 채용비리 3년, 무엇이 바뀌었나' 묻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그대로 은행에 근무 중인 부정채용자는 61명 중 41명에 달했다.

다만 윤 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거의 동의하지만 저희 금감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권한은 없어도 채용비리를 일으켰던 당사자들 스스로가 자정하겠다는 각오까지 밝힌 마당에 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엔 "그렇게 생각된다"고 했다.

은행권은 채용비리 사태 후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 청탁을 통해 확인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입사 채용 부정사건에서 본인이 관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채용취소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윤 원장은 '최소한 부정채용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구제책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