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과 수백억 빼돌린 향군상조회 전 부회장 징역 10년 구형
검찰 "김봉현보다 핵심…상조회 회원들에 피해 전가"
부사장은 징역 3년 구형…"실무적으로 범행 전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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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산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향군상조회 전 부회장 장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가 김봉현보다도 핵심적인 주범이라고 판단한다"며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장교출신으로 재향군인회 인물들과의 친분을 활용했다"며 "매각알선 및 상조회 운영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씨가 자산을 무분별하게 입출금해서 20만명이 넘는 상조회 회원들에게 피해가 전가됐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고도 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김봉현과 회사를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김씨의 립서비스에 불과하고 컨설턴트로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사주의 결정에 토를 달 수 없었기 때문에 (범행 과정에) 자세히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한 피해자(상조)와 합의가 된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제 잘못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아버지께서 충격으로 질환을 겪고 있고 가족들도 힘들어한다" "어린 세 아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같이 기소된 향군상조회 전 부사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박씨가 자금집행을 총괄하고 그 이후 실사를 방해하는 등 실무적으로 범행 전반에 관여했다"면서도 "실무자로서 김봉현과 장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대가를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 측은 변호인은 "박씨는 김봉현의 수족 노릇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부사장이자 등기임원으로서 회사를 위해 근무하지 못하고 김봉현 개인을 위해 일한 책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왔다"며 "이익도 본인이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 외에는 없다"고 했다.
또한 "박씨가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집도 회사도 잃는 사정이 있다"며 보석 신청을 허용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사장으로서 회사에서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바른 자세로 나머지 인생을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내가 6개월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융통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남부지검은 장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 박씨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봉현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37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상조회의 자산 유출이 없는 것처럼 속여 보람상조에 상조회를 재매각해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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