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해 나 전 의원에 고소당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등 자신과 관련한 의혹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나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