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경매로 인해 전세금을 떼인 건수는 1349건, 금액은 589억원이었다. 2018년 1738건(602억원)과 2019년 2092건(730억원) 대비 급증한 규모다. /사진=머니S DB
전세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연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못돌려받은 보증금이 6년 동안 45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총 1만3691건, 4597억6976만원에 달했다.


올 들어 경매로 인해 전세금을 떼인 건수는 1349건, 금액은 589억원이었다. 2018년 1738건(602억원)과 2019년 2092건(730억원) 대비 급증한 규모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세금 미수금액이 2193억원(552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아파트 전세 미수금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에는 전체 미수금 중에 아파트 비중이 40.9%였지만 지난해 44.5%로 증가했고 올해 47.4%로 더 늘었다.


미수 건수 비중도 2018년 35.8%, 지난해 40.0%, 올해 40.6% 등으로 높아지는 양상이다. 부동산 경매 건수 역시 2017년 3만7576건, 2018년 4만6705건, 지난해 5만9954건, 올해 7월 3만8989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박 의원은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전세 보증보험 등 세입자 안정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