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지난여름 집중 호우 때 홍수통제소가 댐 방류 기능을 선제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댐 하류지역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질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4대강유역 각 홍수통제소 등을 상대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가 올해 홍수기에 단 한 차례도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홍수통제소가 적극적인 홍수통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댐 방류 승인 요청에 승인만 하는 소극 행정을 해 홍수 피해만 키웠다"라며 "이렇다 보니 홍수통제소가 아니라 댐방류 승인소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용담댐 상류에 180mm 비가 쏟아지던 지난 7월31일 (기상청이) 집중 호우가 예상된다고 예보를 바꿨지만 민원을 이유로 (금강홍수통제소가) 댐 방류량을 초당 300톤에서 45톤으로 줄였다"며 "알고보니 래프팅업체 민원을 이유로 댔지만 장관 (댐방류 확대)명령이나 매뉴얼이나 당시 배내리는 상황을 싹 다 무시하고 민원 때문에 방류량을 줄였다"고 공박했다. .
김 의원은 이어 "호우 피해로 6년 농사 지은 인삼밭 망쳐서 밭주인인 할아버지가 반실성했다는 얘길 들어봤느냐"라고 물은 뒤 "비가 쏟아질 때 (래프팅업체의) 민원 때문에 댐 방류량을 줄였다는데, 할아버지는 우리 국민 아니고 래프팅업체만 국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도 각 홍수통제소는 사전방류 긴급조치 명령을 발동한 사례가 없고 이번에도 그렇다"면서 "이는 법률에만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각 소장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어려운 구조다"라고 짚었다.
임 의원은 이어 "책임 회피 문제도 있다"며 "홍수통제소장이 긴급명령권을 내리면 댐 관리자인 수자원공사는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명령권 발동을 피한 것은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은 "책임 회피 때문에 하천법 2항에 따른 긴급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보체계를 발령하면 댐 관리자와 통제소장은 긴급한 사전협의체계를 거친다"며 "긴급조치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