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일자리수석, 택배기사 과로사에 "특고 산재 강제가입 추진"
"육아, 질병 등 사유 아닌한 산재적용 제외신청 못하도록 보호 강화"
"필수노동자TF 만들어 1차 대책 발표…2차, 3차까지 마련할 것"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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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5일 택배기사가 배송업무 중 과로로 숨진 사고와 관련, 특수고용(특고)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반강제적으로 나설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산재) 적용 (신청)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산재 가입을) 강제적으로 못박아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CJ대한통운 소속 김원종씨는 지난 8일 배송업무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택배업계 합의로 CJ대한통운이 택배물류 분류작업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지만 김씨가 일하던 터미널에는 추가인력이 1명도 투입되지 않았다. 또 사측은 김씨가 일하던 영업소의 기사들을 모아놓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쓰도록 했다.
황 수석은 "특고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관해 사업주 단체와 노동계 사이의 입장차가 상당히 크다"며 "그래서 1차적으로 합의한 것이 산재보험만이라도 적용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까지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이뤄졌는데 다만 적용확대 과정에서 일단 적용은 하되 희망자에 대해선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80% 정도의 특고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서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적용제외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지난 국회에도 노력을 했고, 이번 국회에서도 새로운 법안을 제출해 이번에 불행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을 장기간 쉬거나 육아, 질병 등 사유가 아닌 한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일부 노동자들은 보험료가 부담이 돼 스스로 제외를 신청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진행자 질문엔 "산재보험은 보험료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특고 종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거의 절대 다수는 가입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김씨가 일하던 곳에 분류인력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선 "추석 특별배송기간에 분류 노동자를 추가로 투입하기 위한 택배사-정부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계획한 만큼의 분류인력이 투입된 것은 맞다"면서도 "택배연대노조같은 곳들이 있는 곳에선 분류인력을 많이 투입하기 원해 상당히 많은 인력이 배치된 반면, 본인의 선택에 맡겨둔 대리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산업안전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를 규율하는 게 필요한데 특고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2018년 말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조치나 현장 적용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고노동자에 대한 사업자측의 부당 대우에 관해선 "노동법을 통한 규율이 어려운 분야에 적어도 사업주와 노동계 사이에 불공정한 계약관행은 고치자라든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사회적 합의는 점점 형성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황 수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필수 노동자'와 관련 "정부는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5개 분야인 보건의료, 돌봄, 택배, 배달, 환경미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주 1차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1차 대책에는 마스크 지원, 산업재해보험 적용 등 처우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노동부 차관과 기재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필수노동자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직정과 어떤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준비하고 있다"며 2차 대책에 이어 3차 대책까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국민의힘에서 노동법·노사관계법 개정 논의가 나오는 것에 관해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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