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값이 비싸다며 안경점 사장을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안경값이 너무 비싸다며 안경점 사장을 때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이미경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안경 렌즈를 사기 위해 서울 중랑구의 한 안경점을 찾아 비용을 물었다. 이에 안경점 직원이 렌즈 비용으로 14만5000원이 든다고 하자 비싸다고 생각한 A씨는 욕설과 함께 문을 발로 차면서 나갔다.


이 과정에서 안경점 사장 B씨가 현장에 도착했고 A씨는 B씨를 건물 밖 인도에 넘어뜨린 뒤 오른발로 B씨의 머리를 차며 폭행했다. B씨는 전치 4주의 골절상과 뇌진탕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B씨를 밀쳐서 그가 넘어진 건 사실이나 B씨를 건물 밖에 넘어뜨리거나 머리를 찬 적이 없다”며 “오히려 안경점 직원 4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와 안경점 직원의 진술·폐쇄회로(CC)TV 영상·진단서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밖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했을 때 B씨 외에 안경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들로부터 피고인이 폭행당한 사실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