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발전소나 전력판매 사업자가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수소경제를 앞당기고 25조원의 신규 투자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2022년까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 앞으로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한 추출수소 제조시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도시가스사만 공급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소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도시가스사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해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로 수입할 수 있게 해 원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을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환경부·해수부 등 주요 5개 정부부처는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관련 예산을 올해 5879억원에서 내년도 7977억원으로 35% 가량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승용차‧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신설해 수소차 보급 확대를 지속‧다변화하고 생산기지 등 인프라 조성 및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등 수소 전 분야의 기반 구축도 지원한다.

이 외에 실시간으로 충전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