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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율은 17.1%로 2019년 기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정 비율 21%에 미달했다.
이전 기관 13개 중 의무채용비율 21%에 못 미치는 기관은 5개로 그 중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0%), 한국농어촌공사(12.9%), 한국전력공사(13.8%) 세 기관은 빛가람혁신도시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혁신도시별로 구분하면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이전한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위치한 강원 원주혁신도시가 9.2%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울산혁신도시가 10.2%, 전북 혁신도시는 14.2%, 경남 혁신도시 15.5% 순이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제도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데서 시작했다. 지난 2018년 법제화되면서 목표비율 18%를 시작으로 매년 3% 이상 확대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우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에는 의무채용비율을 지키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수준에 그쳐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제도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데서 시작했다. 지난 2018년 법제화되면서 목표비율 18%를 시작으로 매년 3% 이상 확대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우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에는 의무채용비율을 지키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수준에 그쳐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갑석 의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를 30%로 규정했고, 최근 국회에서 의무채용 비율을 최대 50%까지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이라며 "지방이전의 취지를 되새겨 각 공공기관장들은 지역인재 육성 및 활용에 적극 나서고, 의무채용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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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