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박근혜정권의 김종인 대표님도 추진한 집중투표제를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을 이유로 국민의힘 당이 반대하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상위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라면서 "더 이상 미루어서도, 미룰 수도 없다.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집중투표제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당 선출 이사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것을 뜻한다. 소액주주의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오너 독점의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1998년 개정된 현재의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다. 기업 정관으로 언제라도 배제할 수 있어, 지난해 기준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단 4.5%에 불과하다.

이 지사는 "사실상 도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집중투표 청구 자격 역시 현행 '발행주식 3%이상 소유 주주'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모든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