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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대승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했다.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촬영물 중 7개는 저장해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 촬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들이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워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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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