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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음건강케어 2020’은 진단받지 않은 정신질환자를 발견하여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치료가 유지되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연 100만원 한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진료비 등 초기진단비(연 40만원 한도) ▲정신질환 외래진료 치료비(연 36만원 한도) ▲조현병, 기분장애(질병코드 F20~39)로 최근 5년 이내에 최초 진단받은 만 19~34세를 위한 청년 외래치료비이며,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치료비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내역서(2020년 1월부터 현재) 또는 수급자 증명서, 치료비내역서 원본, 진단코드가 적힌 진단서, 통장사본 등을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각 항목별로 지원조건이 다르고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의 후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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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