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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 교수가 방송사 이모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8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기자가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부 집권세력을 비판하며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란다’는 글을 썼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 “시각장애인을 ‘애꾸눈’이라 표현한 것은 명백한 경멸·비하·조롱"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 기자는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다”며 “언론인 이전에 양식 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라 말했다.
또 “근래 정 교수 재판 시 법정 입구에서 일제히 안대를 하고 나와 정 교수를 조롱했던 자들과 같은 수준의 행위”라 비판했다.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은 있지만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다”며 “이 기자는 정 교수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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