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해외 건설현장 코로나19 원격 진료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7월 코로나19 악화로 정부가 급파한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라크 파견 근로자들의 모습. /사진=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원격 진료가 지원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해외건설 근로자 방역상황 및 향후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지난 7월 기준 해외건설 근로자는 92개국 9354명이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개국 195명(이달 16일 기준)이다.
국토부는 해외 건설 근로자를 위해 건설업체와 병원의 협약을 통한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지난 5월부터 건설업체·병원 협약을 통해 시작됐고 6월25일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이후 지난달부터 해당 서비스가 본격 확대했다.

현재 총 85개국에서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125명의 근로자가 이를 이용했다.


국토부는 일부 기업에서 검토 중인 해외현장 내 방역상황 점검·자문 등을 위한 국내 민간의료진 파견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기 지연 등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진출 기업 법률컨설팅·설명회’를 실시 중이며 필요할 경우 정부 차원의 협의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방역 지원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민·관 합동 특별반(TF)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