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주차장 밤 12시까지 연장…주차요금도 손본다
계절 상관없이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주차장 운영
수영장, 캠핑장 등 이용객 주차요금 감면 없애기로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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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시간이 밤 12시까지로 연장된다. 한강공원 내 수영장, 캠핑장 등 이용객의 주차요금 감면도 없애기로 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시간이 계절과 관계없이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조정된다.
한강공원 주차장은 그동안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해왔다.
그러다보니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장 진·출입도로를 과속 운행하고, 주차장이 운전연습이나 택배 상·하차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차장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수영장, 물놀이장, 캠핑장 등 일부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그동안 한강공원 내 수영장, 물놀이장 이용객은 주차요금의 50%, 캠핑장 이용객은 60%를 할인해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영장, 캠핑장은 장시간 주차가 불가피해 요금을 일부 감면해줬는데 한강 운동시설 이용 시민이 많아지면서 테니스장, 축구장 등 다른 이용시설 이용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3시간 넘게 주차하는 차량의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여의도 한강공원의 경우 주차요금을 최초 30분까지 2000원, 추가 10분마다 300원을 부과한다. 나머지 한강공원은 최초 30분까지 1000원, 추가 10분마다 200원씩 부과된다.
3시간 넘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총 이용료의 30%를 할인해주고, 이로 인해 3시간 이용료보다 낮을 경우에는 3시간 이용료를 부과해왔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3시간부터 4시간30분까지 주차요금이 6500원(여의도공원 기준)으로 같아 장기 주차를 유도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3시간 초과 이용 차량에 대한 감면율(30%)을 총 요금에 적용하지 않고, 3시간 초과 요금에만 적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용요금이 3시간 주차한 경우 6500원, 3시간30분 주차한 경우에는 7130원, 4시간 주차한 경우 7760원, 4시간30분의 경우 8390원이 된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입법예고 되고, 법제심사를 거쳐 행안부 사전보고 후 내년 1월21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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