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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민간사업자는 10년 후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며 "그동안 거주하던 최소 5만6000명의 청년이 다시 집을 찾아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후 민간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다.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를 용도별로 10∼30%씩 떼 기존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공기여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임대료를 새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46개 역세권에 공공임대 2598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354가구 등 총 1만2952가구를 청년임대주택으로 인허가했다. 2022년에는 8만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일부를 매입하는 규정이 있지만 역세권의 특성상 10년 후 땅값이 뛰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준공한 서울시 청년임대주택은 서대문구 충정로 어바니엘위드 더 스타일(499가구), 광진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74가구) 등이다. 전체 6개단지 2178가구에 달한다.
서울시가 직접 공급한 공공임대는 297가구(13.6%)에 불과하고 나머지 1881가구(86.4%)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입주자들 대부분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거주를 희망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청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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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