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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담당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지방세무서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 인사이동을 하는 지역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근무한 세무서가 5곳 이내인 공무원이 전체 1354명 중에 559명으로 4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구간별로 살펴보면, 20년 이상 29년 이하 경력직은 최소 10곳 이상의 세무서에서 근무해야 한다. 그런데 무려 80.2%(353명)의 공무원이 10곳 미만의 세무서에서 근무했다.
전체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 1354명 중 10.8%인 147명이 5년 이상 한 세무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 세무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도 13명이나 된다. 세무직 공무원의 토호화를 막기 위해 2년 단위 지역순환근무제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않고 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근무경력이 길고 직급이 낮을수록 지역순환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9년 근무한 7급 공무원의 92.7%가 9곳 이하 세무서에서 근무하여, 2년 단위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6급 공무원은 79.9%가 9곳 이하 세무서에서 근무하여, 2년 단위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근무 30년 이상 6·5급 공무원은 모두 14곳 이하 세무서에서 근무했다. 전원이 규정대로 순환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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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