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1일 A교수의 1회 공판기일에서 "교수 측 변호사가 지난 20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지 검토하기 위해 변론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부장판사가 A교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가능한 형사합의부로 재배당된다.
변론이 연기되며 A교수 측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의견은 밝혀지지 않았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공연 뒤풀이 중 제자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B씨는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A교수를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A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해 3개월 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