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최저임금 준수·근로계약서 작성·임금체불 제로 등 3대 기초고용 질서를 준수하는 관내 점포 17곳을 ‘일자리 착한 가게’로 선정한다. ‘일자리 착한 가게’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임금 지급을 미루지 않으며, 최저임금을 지키는 가게를 인증하는 제도다.
또 지역사회의 기초고용 질서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관련 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진행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최종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장, 천진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운영위원장, 김영필 ㈜GS리테일 수원지역 영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천진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운영위원장은 “개별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점주의 ‘갑질’로 노동권을 침해받는 일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가맹점 본사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고용 질서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진행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기초고용 질서 준수 사업장을 발굴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다른 기업에도 좋은 영향을 끼쳐 더 나은 고용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