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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관련 공제조합 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9년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한 당시 수백억대 배임을 저지른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충북 음성의 코스카CC를 인수하는 데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6~2012년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도 겸임했다. 진 의원은 2009년 박 의원이 조합을 통해 지인 소유의 골프장을 시가 대비 200억여원 비싼 가격에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당한 상태다.
진 의원은 "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장 자격에 협회장을 비롯한 당연직 운영위원을 금지하고 운영위원 연임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장이 운영위원을 마음대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출신의 운영위원 몫을 반드시 총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은 각각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의 회원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 및 운영된다. 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업체에 대해 보증이나 융자, 공제, 신용평가 업무를 한다. 두 기관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법정단체로 각각 30명씩 위원회를 운영한다.
운영위원회에는 협회장과 조합 이사장뿐 아니라 국토부 국장, 기획재정부 국장도 당연직 위원을 맡고 있다. 이외에 조합 추천 위원 13명, 국토부 추천 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은 박덕흠 전 위원장 이후에는 전문건설협회 회장이 관행적으로 겸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여전히 운영위원장이 대한건설협회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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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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