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지시했다. 불응하면 당내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지시했다. 불응하면 당내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이 사실은 사무총장이 정 의원에게 직접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정 의원이 지도부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식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선 당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가 윤리감찰단 조사를 명하면 감찰단은 정 의원을 조사한 뒤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은 본회의 보고 전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도 있다고 정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의) 국회 의결과 관련해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그 전까지 본인이 당 지시를 따르면 해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않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