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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이 사실은 사무총장이 정 의원에게 직접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정 의원이 지도부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식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선 당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가 윤리감찰단 조사를 명하면 감찰단은 정 의원을 조사한 뒤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은 본회의 보고 전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도 있다고 정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의) 국회 의결과 관련해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그 전까지 본인이 당 지시를 따르면 해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않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않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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