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나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 경우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사진=머니투데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 조건을 완화해 주거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추가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월세 임차인의 세액공제 기준과 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세입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에 공감한다.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나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 경우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750만원. 공제율은 10%지만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로 올라갔다.

다만 면적이나 시세 기준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보는 월세 세입자는 적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비규제지역 소형주택을 보유했다가 직장 출퇴근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월세를 사는 경우도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장관은 "내년 6월 전월세신고제가 시작돼 정착되면 임대소득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도 함께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수요 공급이 동시에 주는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의 재계약 청구권을 보장하며 재계약이 늘어나 신규 매물이 줄고 세입자 보호가 강화되자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었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아직 데이터 축적이 안됐지만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계약갱신 사례가 늘고 임대료 상승률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