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정의당은 23일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창당과 관련,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통합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수사 전반의 미진함을 비롯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항고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당정치를 저해하고 국민의 투표를 왜곡한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출현시킨 황 전 대표와 통합당의 선거법과 정당법 위반을 간과할 수 없다"며 "위성정당 출현을 막기 위해 법리적 다툼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21대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황 전 대표와 통합당을 고발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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