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오는 11월2일 오후 1시30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복역 후 출소한 윤성여씨가 지난 9월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오는 11월2일 오후 1시30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얼굴 촬영 및 공개는 불가할 예정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8차 공판을 열고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에 대한 출석시간과 일부 규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춘재는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며 "증인은 공판이 시작된 이후 증인석으로 나오게 될 텐데 관련 규정상 촬영을 허가할 수 없고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적철치 않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12월로 예상되는 8차 사건 선고공판 촬영에 대해서는 추후에 허가 여부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법원조직법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시에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판에서 8차 사건뿐만 아니라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던 살인사건 전반에 대해 신문을 펼칠 예정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당시 13세이던 박모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씨는 과거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법원은 그를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11월2일 신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