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중투표제가 포함된 공정경제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신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3법'이 정답'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박 의원님의 개정안을 전폭 지지하며 그의 신념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일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과제였다"며 "대주주 중심의 기업 이사회를 견제하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핵심 장치가 바로 집중투표제"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 있다. 박주민 의원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만큼, 당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재계의 우려도 잘 안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를 대주주 측의 '앓는 소리' 수준으로 평가절하 하는 것도 아니다"며 "그러나 외부 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하면 되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제를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에도 당부드린다.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힘당은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3법'을 반대할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에도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나서달라"며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에 막대한 권한을 위임했고, 이는 기득권의 반발과 야당의 몽니를 극복하라는 명령"이라 말했다. 그는 "뚜렷한 명분과 힘으로 공정경제3법에 집중투표제를 포함시켜 기득권과 보수야당의 저항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