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등과 함께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 9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일파만파는 광복절인 8월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다고 집회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증거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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