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대상자는 순자산 3억9100만원 이하. 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진다. 오는 30일 이후 신규대출부터 적용돼 약 8만50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인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에 이어 이달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춘다고 밝혔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에 따라 디딤돌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은 연간 약 26만원 줄어든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포인트 낮아져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디딤돌대출 대상자는 순자산 3억9100만원 이하. 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생애최초자 0.2%포인트 ▲청약저축 3년(1년) 및 36회(12회) 이상 납입자 0.2%포인트(0.1%포인트) ▲1자녀 0.3%포인트 ▲2자녀 0.5%포인트 ▲3자녀 0.7%포인트 등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진다. 3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최저 1.5%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