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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교도소 심신 치유실을 당장 폐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뒤 "범죄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으로 정한 규범을 어긴 사람"이라며 "(그들이 가는 교도소는) 죄의 경중을 떠나 다시는 그곳을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혹독하고 처절한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삼시세끼를 다 해결해주고 춥든 덥든 편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얼마나 편하겠느냐. 노래방과 오락기까지 제공하면 이보다 더 편한 삶이 어디 있겠냐"며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본인의 자녀나 형제, 가족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
그는 또 "심신 치유실을 설치할 돈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적극 구제하든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계획적 또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니 그들은 핍박받고 억압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자 외에도 온라인 상에서 교도소 내 노래방 기기와 게임기 설치 사안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러한 지원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전주교도소는 해명에 나섰다.
전주교도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교도소 내 노래방'으로 확대 해석한 바 있으나 심신 치유실에 '노래방 기기'를 구비한 것"이라며 "심신 치유실 내 상담공간과 함께 설치된 노래방 기기는 수용자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다. 기기는 장기 수용자나 심적 불안정 수용자 중 상담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등으로 접견, 종교행사, 교화행사가 제한됐다"며 "수용자의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 증폭돼 수용자간 폭행사고 등 교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교도소 내부에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 등이 들어선 것은 국내 첫 사례다. 노래방 등 시설은 비용 없이 사전 신청을 통해 일과 시간 내 이용(최대 1시간)이 가능하다. 사형수나 무기수, 자살·자해 등 수감 스트레스가 높은 수용자가 이용 우선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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