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인측은 검찰과 논의 끝에 검찰에 자진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검찰에 자진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 의원 변호인은 검찰에 조만간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과 검찰 측은 논의 끝에 31일 오전11시 자진출석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출석하기 전 정 의원은 언론 인터뷰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부 논의 끝에 정 의원 측의 자진출석 의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출석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29일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으며 청주지법은 30일 0시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